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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갓난아기 태운 채 음주운전 한 엄마 적발

모범택시 운전자와 영업용 택시운전자도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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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7.08 15:15:25

아기엄마,모범택시,영업용택시운전자 너도 나도 운주운전

운전운전은 '살인'이라는 의식 인식돼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초 인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하는 등 음주운전 폐해가 여전히 심각하는 판단에 따라 지난 6월20부터 주·야 구분 없는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중인 가운데 지난 7일 고속도로 요금소 32개 진.출입로에 대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해 채혈요구 3명, 취소 17명, 정지 26명, 훈방 11명 등 음주운전자 총 57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성남에 사는 이 모(31세,여)씨는 술에 취한상태로 갓난아기(2세)를 태우고 광주시에서 출발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으로 이동하던 중 길을 잃고 헤매다 마침 음주단속 장소인 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IC로 잘못 진입해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0.167%)되기도 했다.

또한 모범택시운전자와 영업용택시운전자도 이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번 고속도로 일제 음주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주운전에 의한 고속도로 대형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야 구분 없는 게릴라식 음주단속과 함께 일제 검문검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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