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유흥업소 단속정보를 업자에게 알려주고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김모 경사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사실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흥업소 영업사장 양모(62)씨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정기적으로 매월 수백만 원씩 총 1억여 원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경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서울 시내 룸살롱 유흥업소에서 영업사장으로 일하던 양모(62)씨를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경사의 혐의를 포착했다. 양씨는 김 경사 등에게 강남 일대 룸살롱 단속 정보를 입수한 뒤 업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로비 명목으로 유흥업소 2곳에서 4억여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