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7.25 16:11:25
수원서부경찰서는 보험사 제보를 통해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특별한 외상이나 후유증이 없으면서 중상을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거나 의도적으로 자차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미수선 수리비, 병원비, 합의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받아 낸 부부사기단을 검거해 남편 이 모(남, 56세)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문경시 마성면 국도상에서 앞서 운행하던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하자 속도를 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중상을 입은 것처럼 병원 상급병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700여만 원을 받아냈으며 옆 자리에 같이 타고 있던 배우자 김 모(여, 59세)씨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아내는 등 이들 부부는 총 7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8500여만 원을 받아냈다.
이어 이씨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마음에 들지 않자 보험사 직원에게 “합의하자는 게 아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모 종교방송과 금감원, 언론에 문제 제기하겠다. 보험회사 계속 근무하고 싶냐”며 정상 지급될 합의금보다 더 받아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또한 경찰은 이씨에게 판매하지도 않은 안경의 판매가격을 480만 원으로 부풀린 구매영수증을 발급해 줘 이씨가 보험금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안경점 업주 2명을 사기방조죄로 추가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 아래 이와 같은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