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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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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7.26 17:24:56

경기도교육청이 2016년도 정부 추경 예산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된것과 관련해 누리과정 도입당시 정부의 잘못된 세수추계로 인해 교육재정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했고 최근 IMF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상황이라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교육재정은 더욱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올해 국세 징수실적이 당초 예상액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해 내국세 추가세수 예상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조 9331억 원 증액됐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이 재원 등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과 교육파탄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누리과정비 지원은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내세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마땅한데 누리과정비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김으로써 지금의 보육대란이 촉발된 것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세수추계와 법적ㆍ재정적 근본대책 없이 추진된 누리과정 사업은 보육・교육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안조차 지난 과오에 대해 한 치의 개전의 여지도 없이 계속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의 근본적 문제는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재원대책 없이 4조 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를 초・중등교육재정에서 부담하라고 강제한 데 있다며 정부는 헌법과 현행법 체계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집행 대상도, 교육감의 관할 교육기관도 아닌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상위 법률을 위반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 추진한 바 있고 누리과정비 급증 등으로 인한 교부금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최근 4년간 12조 8000억 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시도교육청 재정 부담으로 떠넘겼다고 불합리적인 정부정책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누리과정의 법적ㆍ재정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하지 않고 향후 교부될 재원을 편법적으로 편성하여 누리과정비 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일 뿐이라며 현재의 보육대란ㆍ교육대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부 추경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리과정의 예산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원대책과 법률정비 등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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