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7.28 15:59:38
▲민원인들과 상담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가려운 곳, 아픈 곳을 찾아가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적극적 민원처리를 위해 처리절차 등을 개선하는 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접수 시 민원처리 절차 및 방법,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등 권리 구제를 위해 활용 가능한 서비스 유선안내,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현장 사전방문, 상임위 현장 면담을 통한 적극적이고 따뜻한 민원대응,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주요 민원은 의장 현장면담 실시 등이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민원해결에 대한 도의회의 관심과 의지를 표현하고자 기존 문서중심의 민원처리에서 현장방문 및 주민의견 청취 위주의 민원처리로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따뜻하게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특히 사회적 도움이 절실한 약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