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6.07.28 19:44:15
▲헌법재판소의 28일 오후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분위기 일색이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28일 오후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분위기 일색이었다.
새누리당은 김현아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명령으로 만들어진 ‘청렴 사회법’이다. 국회는 오늘 헌재 결정 이후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한,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야당과 함께 중지를 모아 김영란법이 진정 청렴한 공직사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정재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힌 뒤 “다만 지난 몇 달,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그 법시행도 전에 여러 논란 가운데 너덜해지는 형국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김영란법은 9월 28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시행 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렴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런 결정을 이룬 헌법재판관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환영하면서 “헌재 합헌결정은 법 내용에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김영란법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고뇌의 결단”이라며 거듭 재판관들을 치켜세웠다.
그리고 손 수석대변인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금품수수, 부정청탁 관행이 없어지고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재고되기 바란다”면서도 “다만 정치권과 정부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해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들에게 미칠 피해와 파장에 대해 면밀한 평가를 하고 피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 생각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결정이 그동안의 소모적 논란이 종식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과 부정부패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 되지 않은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비록 미흡한 점은 있지만,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비리와 청탁을 차단하는 첫 출발이며 정의당은 김영란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며, 시행에 있어 농수축산업 등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기자협회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이어 기협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최종 포함됨으로써 앞으로 취재 현장은 물론 언론계 전반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며 “3만원이니, 5만원이니 하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기자들은 취재원을 만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취재 활동의 제약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협은 “개념도 모호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직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기자들이 취재현장 대신 사정당국에 불려 다녀야 할지도 모를 일”이라며 “기자들이 취재원을 만나는 일상적인 업무 전체가 규제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협은 “무엇보다도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한다”면서 “사정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상적인 취재·보도활동을 제한하고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김영란법을 악용하지 않는지 똑똑히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