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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김영란법 식사 3만원 제한, 13년 전 기준”

“5만원으로 올려야…국정원 박원순 정치공작 국회 차원에서 다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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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6.08.01 12:40:56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업계-고급음식점 등의 피해 우려에 대해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시행령을 바꾸는 문제니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길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법 적용을 2003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서 대체적으로 농축산업 음식점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닌가. 기준을 낮추려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대통령이 시행령을 바꾸는게) 피해를 최소화하며 법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식사 제한을 5만원, 선물 제안을 10만원으로 하는 게 정무위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안이었다. 그 정도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부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권익위원회가 2003년에 정한 지침이 각각 3만원과 5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했다면서 변재일 정책위의장의 말을 들어보니 본인이 공직자 시절에도 한식집이 정가 3만원 정도여서 그 정도의 선을 2003년에 정한 건데 지금 13년이 지난 시점에 음식점 물가가 5만원선 정도가 합당한 것 아니냐라며 상한성 상향을 촉구했다.

 

이에 변 정책위의장도 “(제가) 차관 시절 3만원으로 기준을 정했을 때 그 때도 버겁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많이 느꼈다. 음식점에서 3만원 짜리 식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공직사회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그런 규정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민간으로 확대하면서 13년 전 기준으로 만드는 게, 기준을 그대로 강요하는 것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을 주장하면서 오죽하면 특조위원장이 단식농성까지 하겠나라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법해석을 통해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든가, 8월 임시국회에서 기간연장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 원내대표는 과거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공작을 벌였다는 일부 보도를 언급하면서 "광역단체장 한명을 정보기관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전모를 밝혀야 한다""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 정보기관의 정치공작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 원내대표는 이화여대 학생들이 직장인 대상 단과대학 설립 방침에 반발해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80년대에 저희가 학생운동을 할 때도 학내문제에 경찰력을 투입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 이번에는 1천명 이상의 경찰력이 투입됐다고 한다""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 국회에서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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