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6.08.03 11:14:58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원들이 김영란 법 철회 등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거리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4당은 김영란법 시행령의 보완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기류가 엇갈리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4당은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보완 문제를 둘러싸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청하고 나섰으나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나머지 정파는 일단 법을 시행해본 뒤에 보완 작업에 착수해도 늦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등 정치권의 기류가 엇갈리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의 근본정신을 살리면서 충격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하자 정부의 시행령 보완 결과를 보고나서 다음 행보를 정하겠다는 방침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권익위에서 시행령을 정리해오는 것을 일단 지켜봐야 한다”면서 “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농·수·축산물만 법 적용의 예외로 두자는 일부 농어촌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법의 형평성이 없어진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면서 “여야 모두 농·축·수산물 자체를 예외로 두기보다는 시행령에서 식사비와 선물 금액을 조정해 농·축·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흐르는 듯하지만 정무위에서 당장 뭘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신중론을 폈다.
반면 더민주는 식사 접대비 3만원, 선물비용 5만원으로 된 상한선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상한액을 높이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권익위가 2003년 공무원 지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 그동안의 물가인상분을 고려하면 현실적이지 못하고 쓸데없는 사회적 논란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정무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적용 범위나 액수 등은 시행령으로라도 보완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합헌 결정이 난 만큼 우선 시행한 뒤에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시행 전 이런 저런 부분적 문제로 김영란법 자체를 좌초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등 일단 법안을 시행해보고 나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만 모법이든, 시행령이든 보완 작업에 착수하는 게 순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정의당은 아예 법과 시행령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