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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가라 하와이' 이승만 전 대통령 풍자 시 법정 분쟁 합의

장민호 작가의 '우남찬가'는 분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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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지수기자 |  2016.08.03 16:22:04

▲장민호 작가가 공개한 소장의 일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전 대통령 이승만을 풍자한 시로 공모전에서 입상했다 취소된 수상자들과 주최 측 자유경제원이 벌이고 있는 법적 분쟁 중, 이모씨는 경제원과 합의한 반면, 작가 장민호는 주최 측과 법적 분쟁을 이어나가게 됐다.


3일 연합뉴스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자유경제원은 28일 ‘To the Promised Land(약속의 땅으로)’라는 영문 시로 최우수상을 받은 수상자 이모씨와 법원 중재로 합의하고 민·형사 조치를 모두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3월 자유경제원은 ‘이승만 전대통령 시 공모전’을 개최해 이 씨의 시 등 2편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해 시상했지만 이후 숨겨진 뜻을 파악하고 수상을 취소했다. 또한 자유경제원은 "악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형사 고소와 5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최우수작인 이씨의 영문 시는 이승만을 추앙하는 내용이지만, 각 행의 첫 머리 글자를 읽으면 ‘NIGAGARA HAWAII(니가 가라 하와이)’가 된다. 4·19 민주혁명으로 하야한 이승만이 하와이로 망명한 것을 풍자한 것이다.


반면, 입선작 ‘우남찬가’를 쓴 장민호는 자유경제원과의 조정이 결렬됐다. 장 작가의 시는 그대로 읽으면 이승만을 ‘우리의 국부’, ‘독립열사’, ‘국가의 아버지로서 국민을 보듬고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하셨다’, ‘자유민주주의 기틀을 잡으셨다’ 둥의 내용이다.


하지만 첫 글자를 따라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 고용, 민족 반역자, 한강다리 폭파 국민버린 도망자, 망명정부건국 보도연맹학살’이라는 내용이 드러난다.


장 작가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은 “공모전에 시를 제출한 것을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풍자의 문학적 기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당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한 주최 측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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