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8.12 15:24:02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광복 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오는 13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7월12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처분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남부권에서는 총 24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제외된다. 이밖에도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도 제외했다.
한편 특별감면 여부 확인 방법은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하고 사이버경찰청과 이파인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찰민원콜센터를 통해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 가능하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경우 정부사면 발표일인 12일부터 반납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으며 연휴기간에도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