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8.24 16:02:21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 의원은이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이달 24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해충 예찰·방제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11일에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