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8.25 16:33:40
수원중부경찰서는 국가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및 RFID기기 세척용역 입찰로 3년간 계속해서 낙찰 받은 후 아파트 음식물 배출장소에서 고압 분무기를 이용 세척하고 적정 처리한 것처럼 허위 근거자료를 첨부해 지자체에 제출 오폐수 처리 비용으로 6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청소용역업체 대표이사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청소업체는 특수청소차량 내 자동세척으로 발생한 음식물 오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지자체의 과업지시서를 어기고 청소원이 전용용기를 고압 세척하는 방식으로 수동세척한 뒤 음식물 오폐수는 전용용기 통에 그대로 방치,다음날 음식물 청소차량이 음식물류 폐기물과 오폐수를 함께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사실상 오폐수처리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세척 청소장면이 담긴 허위사진과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지자체에 제출함으로써 오폐수처리비용으로 6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청소 상태가 부실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통해 고가의 특수청소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수동 세척하는 방법으로 오폐수 비용을 편취한 사실 및 피의자들이 3년 동안 지자체 입찰에서 형식상 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 담합 입찰한 혐의도 확인했다.
경찰은 관련공무원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와 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중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