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8.29 13:51:35
수원중부경찰서는 수원시 팔달구 소재 모 부동산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인으로 등록한 뒤 건물주와 전세 계약자들에게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입자 43명으로 부터 총 20억 920만 원의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후 도피행각을 벌인 임 모(53세,여)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박 모(48세,여)씨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중이던 임씨에게 차량을 제공하며 도주를 도운 하 모(65세,남)씨를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 업무를 위임받은 수원 모 대학가 주변의 원․투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 4개동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 형편이 넉넉지 않는 서민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임씨(53세,여)는 임대 위탁한 건물주들은 임대차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과 대학교 주변에는 전세 물건이 없어 다른곳 보다 저렴하게 내놓으면 전세입자들이 많이 올 것이라 점을 악용해 임차인들로 부터 3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의 전세금을 받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건물주에게는 위조한 월세 허위 계약서를 작성․제시하는 방법으로 건물주와 전세입자에게 각각 다른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씨는 계약 전 후 계약자들이 건물주와 계약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건물주가 먼 곳에 있다”고 둘러댄 뒤 임씨 본인 가족 명의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피해자들에게 주인 행세를 하며 통화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임 씨는 전세입자들로 부터 편취한 돈을 자신이 지난 2002년 부동산 개발에 투자했다가가 실패하면서 진 빚을 갚거나 임대인들에게 월세로 돌려막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임씨에게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 해 준 공인중개사와 범행에 가담한 인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