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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팔당상수원 수질관리차원 자연보전권역 산업집단화 주장

환경규제 범위 내에서 계획입지 확대, 산업시설 집단화, 입지규제 합리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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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8.29 14:41:28

팔당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 경기 동부의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시설을 집단화하고 이를 위한 입지규제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산업입지를 중심으로 경기 동부지역의 입지규제 문제점을 분석하고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산업폐수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한 경기 동부지역 산업입지 실태 및 관련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 면적의 38%인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 실태를 살펴보면 입지공장의 99%는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개별입지하고 있다. 입지공장의 약 7%는 폐수배출공장으로 95%가 개별입지에 해당하며 이 중에서도 특히 96%가 소규모(4~5종) 사업장에 해당한다.


자연보전권역 내 입지기업들은 환경법제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토지이용법제에 따른 공장용지조성 및 공장 신·증설, 용도지역 입지제한 등 중첩규제로 인해 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현행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면적규제는 소규모시설 중심의 개별입지를 유발하며 이는 폐수배출시설 관리의 한계로 작용한다.


경기도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공장 281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1%가 ‘현행 규제수준이 엄격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투자지연 원인인 입지규제로 ‘수도권 규제(87%)’를 꼽았다. 규제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수도권 규제 개선으로 인한 투자효과는 약 1조 7000억 원, 고용효과는 3643명에 달했다.


폐수배출공장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년 이상 노후시설은 21%(소규모 사업장 29%)에 해당하며 증설이 필요한 사업장(가동률 85%이상 시설)은 전체의 25%로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이 이에 해당된다. 수질관리 전문 인력을 보유한 곳은 15%에 그쳤으며 폐수배출시설의 지도·점검 횟수도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폐수 관리방안으로 개별입지공장의 집단화를 제안했다.

개별입지공장의 신·증설 시 집단화를 통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폐수처리,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통한 오염부하량 감소, 관리조직 일원화를 통한 배출시설 관리·감독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조 연구위원은 “개별입지공장의 집단화를 통해 팔당상수원의 효율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하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입지규제 개선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갈등이 아닌 수질환경과 국토 관리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수도권의 우려에 대한 질문에서 조 연구위원은 “환경법에 의한 규제 범위 내에서만 오염원 입지가 가능하며 공장총량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산업단지 공급제한(전국 산업단지 면적의 20%이하) 등에 의해 개발허용규모가 한정되기 때문에 산업시설을 집단화하더라도 수도권 규제총량을 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은 지난 1974년 준공 이후 상수원 보호 정책들이 추진하고 있으며 입지규제가 대표적이다.


상수원 주변의 경기 동부지역에는 환경법 및 토지이용법에 의한 다양한 규제들이 중첩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 입지규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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