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 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박모 할머니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할머니 2명이 숨지게 하고 주민 4명이 중태에 빠진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의 주범 박모(83) 할머니에게 무기 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 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1시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작년 7월 경북 상주시의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에게 농약이 든 사이다를 먹여 2명의 숨지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화투를 치다가 주민들과 다툼을 벌인 뒤,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에 몰래 농약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져 괴로워하는 피해자들과 1시간이 넘도록 마을회관에 함께 있으면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