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08.31 14:51:43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험금을 노리고 도로위의 포트홀을 고의로 통과하며 사고를 낸 후 관할 지자체에 배상을 신청하고 주차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후 해당 보험사로부터 5억 3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총 8억 5000만 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피의자 77명을 검거해 이 중 주범인 최 모(37세,남)씨와 박 모(36세,남)씨를 구속하고 이 모(30세,남)씨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사짐센터 직원 피의자 최씨 등 38명은 방송 등을 통해 포트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지자체에 배상신청을 해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지난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성남·안산·시흥 등지에서 고의로 포트홀을 통과하면서 사고를 내거나 이미 훼손된 타이어와 휠을 포트홀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40여회에 걸쳐 지자체 등에 배상신청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3억2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렌트카 업자 피의자 박씨 등 39명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2월경 사이 안산·시흥지역에서 신호 위반 등의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고급 외제차를 도로변에 주차해 놓고 다른 외제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충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50여회에 걸쳐 5억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원·성남·안산·시흥·오산 등지에서 포트홀 및 고의사고를 낸 자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 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했으며 각 지자체로부터 배상금 지급현황 등을 파악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