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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내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통지

결정된 경계와 면적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해 60일 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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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동욱기자 |  2016.09.02 13:49:37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내포지구의 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 25일 개최하고, 475필지 166,139.4㎡의 결정된 경계와 면적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해 60일 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된 경계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마산합포구 경계결정위원회에 회부해 이의신청에 대한 경계를 심의하게 된다.


또한 경계와 면적이 확정되면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조정금 지급·징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신유기 민원지적과장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적재조사로 인한 혜택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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