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7일부터 고속도로 상습 정체지역에서의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차선규제봉 설치 등 시설개선과 함께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끼어들기 등의 법규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서평택, 오산, 북수원 등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교통정체 시 요금소를 진출하는 척 하다 다시 본선으로 진입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단속 및 캠코더 촬영 등 계도,단속 할 예정이다.
특히 암행순찰차 운용구간이 서해안고속도로를 비롯해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확대 됨에 따라 암행순찰차 3대를 집중 투입하는 한편 공익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활용해 시민제보(블랙박스 영상․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 등) 접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신속 조치 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오문교 교통과장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조를 통해 교통안전시설물(차선규제봉․노면표지 개선․단속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추가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얌체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준수를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