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16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9만5793건에 383억9000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며,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본세가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하고 10만 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재산세 산출세액의 1/2씩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입금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마감일인 오는 9월 30일은 금융기관 창구의 혼잡이 예상되며 또한 인터넷납부 등은 일시에 이용자가 집중돼 접속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