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이번 연휴 기간에 전국적으로 총 3752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추석 당일인 15일에는 최대 791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명절 한가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유용한 팁들을 소개한다. (CNB=이성호 기자)
포털에서 ‘명절병원’ 검색하면 ‘OK’
은행들, 귀중품 등 ‘무료 대여금고’
추석날도 ‘휴일 지킴이 약국’ 운영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귀성은 추석 하루 전인 14일 오전, 귀경은 추석 당일인 15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귀성·귀경 평균 소요시간은 ▲서울→부산 7시간 30분 ▲서울→광주 7시간 ▲부산→서울 6시간 40분 ▲광주→서울 5시간 10분 등이다.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바 교통상황 안내전화(종합교통정보 1333, 고속도로 콜센터 1588-2504) 및 스마트폰 앱(고속도로 교통정보, 통합교통정보), 도로변 전광판(VMS) 등을 통해 실시간 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또한 13일~16일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21시에서 4시간 연장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시행되며, 17일 오전 7시부터는 평소 주말과 같이 21시까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된다.
추석연휴 안전한 귀성 및 귀경길 고속도로 운전을 위해서는 출발하기 2~3일 전에 미리 엔진, 제동장치 등 차량점검을 실시하고 타이어공기압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운전 중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졸음이 올 때에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10~20분 토막잠으로 잠이 깬 후에 운전해야 한다.
당직의료기관·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보건복지부는 추석 명절기간인 14일~18일까지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물론 전국 535개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되며 다수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과 그 다음날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 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우리 동네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 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www.e-gen.or.kr)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
▲갑자기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주위에 도움을 청해 119에 신고한 뒤, 맥박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심폐소생술 과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인공호흡을 시도하지 말고 가슴압박만 강하고, 빠르게 119가 올 때까지 실시한다.
▲떡 등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히는 경우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을 하게하고, 할 수 없으면 기도폐쇄에 대한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성인 환자의 경우 뒤에서 감싸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 뒤,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 올린다.
소아 환자는 허벅지 위에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은 후 손바닥 밑 부분으로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리는 ‘등 압박’과, 가슴 양쪽 젖꼭지를 잇는 선의 중앙 부위 약간 아래를 두손가락으로 4cm 정도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는 ‘가슴 압박’을 반복한다.
상세한 응급처치방법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은 위험할 수 있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시행해서는 안 되며 되도록이면 의료인 및 119의 조언을 받도록 한다.
▲화상을 입었을 경우
=통증이 감소할 때까지 화상 부위에 찬물을 흘려주고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가능한 응급처치 후 병원치료를 받도록 한다. 얼음찜질은 하지 않으며, 소주?된장?연고 등을 바르지 않도록 한다.
▲멀미약의 올바른 사용방법
=운전자는 멀미약 복용 시 졸릴 수 있으므로 복용을 피하며,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또한 패취제는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식중독 예방 요령
=성묘 시 준비한 음식은 트렁크에 보관하지 말고 가급적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등을 이용해 10℃ 이하 냉장상태로 운반하며, 성묘 후 준비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아야 한다.
성묘 시 덜 익은 과일이나 독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섭취해서는 안 되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말고 마실 물은 가정에서 미리 끓여서 가져가야 한다.
야생 독버섯과 식용버섯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진으로 구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잘못된 상식으로 야생버섯을 함부로 채취하여 섭취해서는 안 된다.
음식물 섭취 후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해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며, 식중독 예방요령은 식중독예방홍보사이트(www.mfds.go. kr/f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행권 탄력점포 운영
시중은행들은 추석연휴 중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신권교환 뿐만 아니라 간단한 입·출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국민·우리은행 등 8개 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도 운영한다.
농협, 경남은행에서는 추석 명절기간 중 고객의 귀중품 등을 무료로 대여금고 등에 보관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 이를 이용하면 걱정 없는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다.
교대운전 대비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
추석 연휴에는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
경찰청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사기 및 각종 스미싱(문자결재사기) 범죄가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보이스피싱(사기전화)은 “신용등급 낮아도 급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문자 및 택배업체·수사기관을 사칭해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전화·문자메시지다.
‘추석 선물·행사(이벤트) 교환권’ 등 스미싱도 특히 주의해야 한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우선 전화를 끊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상담전화(1332)를 통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정상적인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 후 정상업체가 아닐 시 경찰에 신고(112)해야 한다.
정상 업체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신용등급 조정비, 보증료, 공증료, 채권비, 담보비 등 각종 명목으로 먼저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00% 사기이므로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누리집 또는 상담전화(118)를 통해 해당 조작된 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가 연결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해당 주소를 누르지 말고 먼저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해 검사를 해야 한다.
▲스미싱 피해 예방수칙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 정기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 유지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설정방법: 환경설정>보안>‘출처를 알 수 없는 앱’에 V체크 해제
-휴대전화 소액결제 차단·제한(휴대전화에서 114를 눌러 바로 전화연결, 상담원에게 요청해 조치 가능)
-스마트폰에 보안카드 사진·비밀번호 등 금융정보 저장 금지
-스미싱 등 방지 기능이 탑재된 ‘경찰청 사이버캅’ 모바일 앱 설치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