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난 12일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은행과 '법인택시 무사고 장기근속자 개인택시 면허 양수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이차(이자 차액) 보전사업'은 그동안 택시총량제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금지된 상황에서 법인택시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고 소요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알선 및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최초로 창원시와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은행이 협약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택시 무사고 운전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를 1순위로 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대출금액의 50%를 신용보증하고 ▲경남은행은 최대 8천만원을 2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창원시는 대출이자 5.4%중 4.4%를 9년간 지원하며, 대출자는 대출이자 연 1% 및 보증수수료 연 1%만 납부하면 된다.
대상자 모집기간은 지난 9월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며, 10월중 자격조건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추진으로 20년 이상 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인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일부 실현되고 대출이자 지원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