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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1964억 원 부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대규모 택지개발 등 복합 작용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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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09.19 14:38:26

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1964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552억 원(7.64%) 증가한 규모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3429억 원(7.64% 증가),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5529억 원(7.34%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365억 원(8.62% 증가), 지방교육세 2641억 원(9.02% 증가)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경기도는 주요증가 요인에 대해 개별공시지가(2.91%) 및 개별주택가격(2.58%) 등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주택 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3.73%)에 따른 일반요인과 하남 미사지구, 동탄2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달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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