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6.09.28 17:33:25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8일 오후 대구에서 지난 2003년 지하철 참사 현장인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을 둘러본 뒤 기자들을 만나 '국정감사 파행'에 대한 질문에 “새누리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양상이 꼭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하던 때와 흡사하다”며 “(새누리당이)그때도 ‘노무현이, 노무현이’ 그랬는데 지금도 ‘정세균이, 정세균이’ 이렇게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대구=연합뉴스)
이어 문 전 대표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과거 새누리당도 참여정부 시절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서 기어코 사퇴하게 만들었던 전례가 있지 않느냐”라면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한민국을 한 순간에 아주 부끄러운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지금은 국정감사 시기인 만큼 여야 간에 정쟁을 접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정감사에 힘을 합치고 전념해야 할 때”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가 위기 상황이고 경제가 무너져 내려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다. 집권여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다”며 새누리당에 국감 복귀를 촉구했다.
한편 사법부가 문 전 대표를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은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이날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이사장은 문 전 대표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의 발언을 “원고(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한 데 이어 “피고(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나 구체적 정황을 찾기 어렵고, 피고의 발언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