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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심에서 패소…“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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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훈기자 |  2016.09.30 16:15:57

▲(사진=방송화면 캡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입국을 허락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씨는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한차례 연기한 후 미뤄진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한 “유씨가 국방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의무를 면했다”며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는 물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

한편,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함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해 13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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