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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7억원 적게 부과 '특혜 의혹'

경남도, 감사 통해 '추가 부과하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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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종수기자 |  2016.10.04 08:44:52

거창군이 거창읍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가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업체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규정대로 부과치 않고 총 37억4,000여만원을 적게 부과한 사실이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밝혀졌다.


경남도의 올해 거창군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거창군이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하수도 부담금 부과와 관련,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에 하수시설 공사비 등을 산정해 총 41억6,195만1,000원을 부과해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어기고, 고시된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가로만 적용해 4억7,057먄8,000원만 부과함으로써 36억9,137만3,000원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업체에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규정대로 적용치 않아 4,876만6,000원을 적게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거창군에 대해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합과 가조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규정을 제대로 적용해 추가로 부과 납부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남도는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합에 적게 부과된 4억7,057먄8,000원도 아직 받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받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경남도가 거창군 종합감사에서 밝혀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규정위반 부과는 올해 거창군 감사 결과 수치상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경남도 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37억4,000여만원의 세수가 손실될 뻔 했다.


특히,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개발지구 내 환지계획 인가 부적정으로 지주들에게 95억원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데 이어, 37억원에 달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까지 적게 부과해 세수손실을 초래함으로써 관련 공무원들의 규정해석에 따른 업무상 실수인지, 감세 특혜를 위한 고의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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