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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서, '네다바이' 수법으로 사기친 피의자 검거

영세상인 대상 대량주문할 것처럼 환심 산 뒤 "수중에 돈없다"며 현금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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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10.04 13:49:36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5월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모 반찬가게에서 피해자 박 모(62세,여)씨에게 "아버지 칠순 잔치를 위해 반찬을 대량 주문하겠다"며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환심을 사고 나간 후 다시 들어와 "다른 물건을 찾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주문한 반찬의 선금을 지불할 때 같이 주겠다"고 속여 14만 원을 편취 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 104명으로부터 총 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김 모(여, 41세, 무직)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분식집, 꽃집, 떡집, 빵집, 정육점, 노점상 등 규모가 작은 영세상인들로 피해자들에게 대량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지 못하고 피의자의 요구를 들어 준다는 점을 악용한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김씨는 일정한 직업 및 주거 없이 서울과 수원, 의정부 등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편취 후 자신이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들로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신고를 할 경우 시간을 버리고 귀찮다는 생각에 피해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낯선 사람이 대량으로 주문할 때는 일단 의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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