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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500억 원대 환치기 네팔인 등 10명 검거

국내 체류 외국인들로부터 송금 의뢰받고 유명화장품 밀수출 방식 일명 '하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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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10.11 14:03:20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국 각지 이주근로자들로부터 네팔 등지로 송금 의뢰받은 돈으로 국산화장품을 구입, 중국에 밀수출한 후 그 대금으로  현지 대상자에게 지급되게 하는 등 지난 5년간 화장품 약 281억 원 상당을 밀수출하고 총 520억 원 상당을 무등록 외국환 거래한 환치기 피의자 10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국내 체류중인 중국인 유학생 A씨, 네팔인 이주근로자 B씨, C씨 등은 국산 유명화장품을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방법 등을 통해 네팔․방글라데시 등 현지인들에게 은행을 통하지 않고 비공식 자금이체방식인 ‘하왈라 환치기’로 돈을 보낸것으로 드러났다.


네팔인 B씨는 네팔 현지 무역상과 직접 거래하기위해 경기 안산시 일대 은행 ATM기를 이용해 56개 대포계좌에서 현금 9596만 원을 환치기 자금으로 인출하기도 했고 네팔인 C씨는 국내 이주 근로자들의 차명계좌들을 이용해 전국 각지의 이주 근로자들로부터 환치기 자금을 모집하거나 중국인 A씨의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내도록 지시한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중국인 A씨는 현지인에게 지급되도록 송금의뢰 받은 돈으로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한국 화장품을 대량 구매, 보따리상 등을 통해 중국 현지로 넘기기로 했다. 중국인 A씨가 밀수출한 국내 유명 화장품은 약 2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하왈라’ 내지 ‘훈디’는 비공식 자금이체 방식 중 이슬람권에서 통용되는 환치기를 지칭하는말로 하왈라는 네팔 이주민 사회에서 높은 접근성, 빠른 거래속도 등으로 실질적인 금융기관 역할을 해왔다. 이런 외환거래 구조는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쉽게 피할 수 있어 범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게 특징이다.


한편 경찰은 향후 계좌제공자 등 추가 수사대상자들에 대해 유관기관과 테러연관성 여부 등 공조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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