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됐다.
행정정보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쉼터공원(봉안시설)이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여러 행정기관을 방문해 사용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왔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은 이번에 행정정보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보 보유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17년부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구비서류 불편이 해소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서 시민들의 공단 이용에 대한 만족도 상승이 기대된다”면서 “시민 행복을 위해 공단의 다른 서비스도 발굴해 행정정보공동이용기관 추가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