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년간 안산시 단원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신이 국내 유명 정수기 회사의 센터장으로 돈을 빌려주면 정수기 회사에 예치금 적립, 법인 사업체 설립, 프로모션 진행 등 사업을 확장하는데 사용하고 그 수익으로 매월 3%이상의 이자를 지급 하겠다”고 속여 27명으로부터 374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박 모(37세,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수사결과 피의자 박씨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일부 피해자들을 서울시에 위치한 국내 유명 정수기회사 본사 휴게실로 불러 자신이 이 정수기 회사의 최고위직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을 정수기 회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모 정수기 회사명의의 인장을 위조·제작한 뒤 사내문서와 위조한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속인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박씨는 일부 피해자들이 계속 의심하는 기색을 보이면 국내 유명 정수기 관련 대기업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 김 모(43세,남)씨 명의의 명함을 임의로 제작해 피의자 박씨의 지인인 최 모(39세,남)씨에게 부탁해 유명 정수기 회사 직원 행세를 하게 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관계자는 "투자 전 반드시 그 실체를 확인하고 투자 하거나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투자 하는 등 주의를 다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