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10.18 18:57:2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등유에서 가짜경유 제조 예방을 위해 첨가한 식별제를 제거한 후 경유와 섞는 방법으로 가짜경유 약 290만리터(시가38억 원)를 제조해 불법으로 판매해오다 단속이 심해지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현지 경유를 세금(약530원)이 붙지 않는 정제유로 위장 수입(리터당 400원)한 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유 성분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 바이오디젤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경유 약 615만리터(시가 72억 원)를 제조하는 등 가짜 경유 총 905만리터(시가110억 원)를 제조해 경기․인천․충남․경북 등 전국 12개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로 총책 최 모(50세)씨와 자금책 이 모(42세)씨 등 총 28명을 검거해 이중 10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해외 경유를 정제유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는 수법은 국내에서는 처음 단속된 사례로 가짜경유 제조 조직의 총책 최 모(50세,남)씨 등은 수입경로 및 국내 유통경로도 확인하지 않아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의 감시를 벗어나 범죄행각을 이어갔다.
또한 국내 경유와 성분이 유사해 소량의 바이오디젤 첨가 등 약간의 보정으로도 국내 경유와 구분이 어려운 가짜경유를 제조할 수 있어 적발될 위험이 적다는 점에 착안, 제조·운반·판매책 등 함께 범행할 공범을 포섭하고 해외 유통 경유를 위장 수입할 법인을 설립하는 한편 폐주유소 등을 임차해 제조공장을 활용하고 직접 주유소까지 운영해 약 2년간 막대한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세관에 통보해 공급루트가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세청에도 통보해 피의자들이 탈루한 세금을 환수하는 등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에서 유통되는 경유를 정제유로 위장 수입하는 등 가짜경유를 제조하는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