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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대포차량 현장인도 후 공매처분 실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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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10.31 16:56:39

안성시가 속칭 대포차량에 대해 현지 출장을 통해 인도후 공매장에 강제견인 입고처리했다.


해당 차량소유자의 체납액은 안성시의 경우에만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7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경찰서 및 과태료 체납 등으로 40여건의 압류가 되어있는 등 불법점유운행에 따라 체납액정리가 어려웠으나 이번 현장인도후 공매처분을 통해 기존의 체납액 징수는 물론 향후 발생될 체납액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법인 명의의 체납차량 소재지에 이틀간 방문추적한 결과 번호판영치를 통해 현장에서 400만 원을 징수한 것은 물론 체납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생활실태 등 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별 체납액정리 방안을 모색했다.


박상호 세무과장은 “불법명의운행 등 속칭 대포차량에의 경우 체납세는 물론 범죄에 활용이 우려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적극적인 소재파악을 실시해 인도후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하며 “또한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및 예금, 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공매처분 등 일반적인 체납처분은 물론 가택수색,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세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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