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6.10.31 16:58:09
화성시가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사유가 발생한 9747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접수 후 화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 후 결정사항을 12월 29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한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열람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