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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각종 혐의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 긴급체포

구속영장 청구 48시간 총력전…특수본 소속 검사 20명 안팎 대거 가동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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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6.11.01 12:55:58

▲긴급체포된 뒤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비선 실세’최순실 씨가 1일 오전 검찰 조사를 계속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비선 실세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31일 오후 3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다 오후 1157분께 증거인멸·도망의 우려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 하면서 검찰이 최씨를 구속하기 위한 ‘48시간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에 검찰은 최씨가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 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도망갈 우려가 있다또한 현재 극도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최씨의 긴급체포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1일 오전에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를 소환해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 및 사유화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규명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전날 수사팀에 합류한 첨단범죄수사1부를 비롯해 특수본 소속 검사 20명 안팎이 대거 가동될 전망이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일정 수준으로 혐의를 소명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최씨가 구속될만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밝히기 위해 총력전을 벌여야 하는 입장이다.

 

▲검찰이 현 정부의 숨은 실세라는 의혹을 받아온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를 31일 밤 긴급체포했다. 최씨가 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을 발판 삼아 대기업들이 800억원대 자금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케 하고 기금을 딸 정유라(20)씨의 승마 훈련비로 쓰려 하는 등 재단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단 출범 뒤 검찰 내사를 받는 롯데그룹 등에 거액의 기부금을 강요한 정황도 있다.

 

민간인 신분인 최씨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대통령인수위원회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 대외비 문건을 대량으로 받아보기도 했다. 그가 실제 청와대와 정부 정책·인사에 영향력을 끼쳤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딸 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부당 대출, 정부·공공기관 인사 개입, 독일로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외환 거래법 위반 및 증여세 탈루, ‘광고회사 강탈의혹에 이르기까지 최씨에게 거론되는 범죄 혐의는 횡령·배임 등 10여개에 달한다.

 

검찰은 우선 일부 혐의만 소명해 구속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단계에선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이뤄지면 구속된다. 형사재판에선 범죄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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