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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약서 전부 공개 결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비밀유지 조항 위반에 따른 부담 던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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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11.02 16:40:06

안성시는 지난 7월 11일 BTO사업이 최종 해지결정 된 후 BTO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및 재무모델 전부를 전격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BTL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심판 재결 기각결정 등으로 인해 협약서 및 재무모델을 공개하지 못함에 따라 김지수 외 170명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의 판결 선고를 통해 김지수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렸으며 정보공개청구 없이 소송을 제기한 나머지 원고 170명의 소는 모두 각하 판결을 한 바 있다.


안성시는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민간기업의 사익보장을 위해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오해와 불신을 받으면서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비밀유지 조항 위반에 따른 부담으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금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항소없이 BTL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및 재무모델을 전부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BTL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및 재무모델 공개로 협약서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시민의 알권리에 응답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뢰받는 안성시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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