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4일 오후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규정개선 및 경영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공기관 규정개선은 경기도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설명회는 각 공공기관의 규정 중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위배되거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청이 이뤄진 현규정에 대해 세부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반영을 독려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각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규정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함께 소개한다. 현규정의 개선 여부는 근로기준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의 인사노무 운영지침 등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직 직원의 잔여임기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함에 따라 삭제 권고됐다. 또 본인 및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회갑 시 경조사 부여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에 대해선 정상화 요구가 이뤄졌다.
경기도는 설명회에서 다뤄진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공공기관이 규정개선안을 내년부터 반영토록 하고 이행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오는 2017년 경영평가에서 도입되는 ‘목표달성 수준의 적정성 평가’ 및 ‘난이도 평가’ 등 주요 개선사항에 대한 설명과 경영평가 지표에 대해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규정개선을 통해 도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타당성 있는 경영평가 지표설계로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발전이 더욱 가까워 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