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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한 급여생활자 44명 급여 압류

지방세 363건 3억 5000만 원, 세외수입 256건에 3억 7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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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6.11.04 17:10:19

오산시는 최근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급여생활자 44명에 대해 끝내 급여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방세가 363건 3억 5000만 원, 세외수입이 256건에 3억 7000만 원으로 7억 2000만 원에 이른다. 


오산시는 지난 8월 직장조회 결과 150만 원 초과 급여생활자에게 급여압류 사전예고문을 직장과 가정으로 발송해 자진납부 하도록 안내했으며 그 결과 체납액을 완납했거나 분납을 이행중인 체납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며 분납이행이 미진할 경우 급여압류 절차를 즉시 진행할 계획이다.


급여압류가 시작되면 체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의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5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을 체납액으로 충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급여압류를 통한 강제징수보다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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