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6.11.22 12:26:51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국회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한 지 닷새 만에 심의·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특검법 공포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박 대통령은 당초 입장대로 특검법에 그대로 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예정대로 특검법을 재가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거부하지 않는다. 수용한다고 하시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특히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이라고 불리고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유일한 야당 인사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 대통령의 검찰수사 거부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통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의하며 참석 국무위원들과 수 차례 설전을 벌인 뒤 국무위원 총사퇴를 주장하며 회의 13분 만에 퇴장했다.(사진=연합뉴스)
박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피의자로서 이미 국정 운영을 위한 국민적 지지와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본인이 공모한 헌법유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일만 남아 있을 뿐”이라며 “(대통령은)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이자, 이미 민심의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정 관여를 통한 헌정 유린을 즉시 중단하고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은 이날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도 “국무위원 한 명이라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직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겠냐”며 “국민을 선택할 것인지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하라.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책임도 큰 만큼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등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박 시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안과 관련해 “엄중한 시기에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과 내각이 국가적 중대사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제국주의 침략 가해자인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과거 청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협정을 국민적 공감대마저 결여된 채 서둘러 추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안 부결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무회의 시작 13분 만에 퇴장한 박 시장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국무위원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큰 실망을 하고 중간에 퇴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