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7.01.25 14:22:12
▲이달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사실상 마지막 변론에 참여한 25일 "현 정권의 명운이 달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사진=연합뉴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일정 역시 맞물려 조정되는 만큼 이날 박 소장의 발언은 탄핵심판 일정에 대한 헌재 측 방침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차기 대선시계’ 역시 이 일정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 소장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한 직후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박 소장은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소장은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해 이 같은 공석 사태가 계속 재발하지 않게끔 후속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이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4월 말∼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인용 결정이 2월 말 특검 활동 기간 종료 전에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이 소추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정치권의 차기 대권 경쟁은 기존 12월 대선 일정에 맞게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박 소장의 말이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이 언론에 말한 ‘3월 선고’ 발언과 유사하다”며 “헌재가 국회 측 의견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면 심판 절차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했다.
그러자 박 소장도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헌재가 국회와 물밑에서 의사소통을 가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고 호통 치며 날선 언성이 오가는 등 고성으로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