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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6년 만에 MRG재정부담 해소 선언

MRG적용한 1기 민자도로 11개 가운데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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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2.02 14:20:21

경기도가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6년 만에 MRG(최소운영수입보장)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수입 미달분을 도비로 안 메꿔줘도 된다는 뜻으로 정상적 통행량 증가로 MRG 재정부담을 해소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경기도는 매년 약 6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2일 2016년 제3경인고속화도로 운영수입이 598억900만 원으로 경기도가 보장해야 하는 595억9300만 원(협약상 예상 통행수입인 794억5800만 원의 75%)을 넘겨 올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04년 ㈜제3경인고속도로와 오는 2040년 7월 31일까지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당초에는 MRG에 따른 재정지원이 2030년까지 협약상 예상 통행수입의 90~75% 미달분이었으나 지난 2012년 협약 변경을 통해 2030년까지 예상 통행수입의 75% 미달분으로 조정했다. 2030년 이후부터는 보장금액이 없다. 이에 따라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된 지난 2010년 이후 6년 동안 발생한 손실보전금은 모두 405억3200만 원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 ㈜제3경인고속도로와 자금재조달 방식 도입에 합의하고 이때 발생한 이익금 2977억 원을 활용해 2010년과 2011년 손실보전금 182억3600만 원을 처리했다. 이후 경기도는 2012년 45억3600만 원 등 2015년까지 모두 222억9600만 원의 도비를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제3경인고속도로에 지급했다.


2016년 이후 손실보전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도는 교통량 증가요인이 많아 추가 MRG발생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입장이다.


김정기 경기도 건설국장은 “현재는 2016년 한 해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장기적 교통 수요를 예측했을 때 사실상 MRG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혈세 낭비를 줄이려는 경기도의 다양한 MRG 최소화 노력이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인근인 배곧신도시에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2만1542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고 오는 4월에는 정왕 IC옆에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이 일대에 대한 교통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 고잔동에서 시흥 논곡동을 잇는 14.3㎞, 4~6차로의 동서축 광역 간선도로로 ㈜제3경인고속도로가 6679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0년 건설했다. 통행료는 현재 승용차 기준 2200원이다.


현재 경기도가 운영중인 민자도로는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모두 3개로 MRG가 없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를 제외하면 현재 MRG 재정부담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도로는 일산대교 한 곳 뿐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일산대교와도 자금재조달을 추진해 90%였던 보장기준을 2014년까지는 76.6%, 2015년부터 2038년까지는 88%로 완화하기로 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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