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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 공청회 개최

맞춤형 정비사업시 주민역량 강화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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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2.20 20:25:11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더불어민주당)위원장은 20일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뉴타운 사업 등의 도시정비사업이 해제 및 지연되는 상황에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먼저 경기연구원 장윤배 박사는 ‘경기도 노후지역 맞춤형 정비사업 개선방안’주제발표를 통해 "맞춤형정비사업 의식조사에서 사업성과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68%를 차지했고 도내 맞춤형 정비사업 확대 및 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효경 위원장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주거복지업과 연계 방안·정비사업 공모계획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정비사업 대상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 및 존치 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등으로 정하고 사업비 지원은 주차장 및 CCTV 설치·다목적회관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주민 교육 및 일자리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진용복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토론은 중앙대학교 배웅규 교수, 토지주택연구원 조필규 박사, 도시사회연구소 홍인옥 박사, 법제처 윤강욱 부이사관, 경기도시공사 김종일 처장, 경기도 모상규 도시재생과과장, 황혜정 지역주민협의체 대표 등이 참석해 맞춤형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경기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추진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주민협의체의 왕성한 활동을 위해서는 협의체의 재정적 지원과 사업진행과정에 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은 축사에서 “경기도 맞춤형 정비 사업은 도시 전통의 가치를 살려내는 ‘마중물’ 같은 정책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삶의 공간 변화 방향을 고민하고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오늘 공청회를 뜻깊게 생각한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효경 위원장은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 및 재정지원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도민의 삶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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