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헌재,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헌정 사상 두번째

이정미·강일원 재판관이 결정문 낭독…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찬성하면 파면

  •  

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3.08 18:22:46

▲헌법재판소가 8일 오후 평의를 열어 2시간30분에 골친 격론 끝에 오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힘에 따라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힘에 따라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헌재는 8일 오후 배보윤 공보관을 통해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고날짜는 당초 7일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이날 전격 공표함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종국을 맞게 됐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헌재 재판관 8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열고 선고날짜를 정했으며, 이에 헌재 관계자는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1011시에 하기로 했고, 선고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이다라고 확인했다.

 

박 대통령의 파면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며 파면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해 대선일은 오는 59일이 가장 유력하다.


박 대통령은 파면되면 경호 외에는 월 1200만원의 연금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를 누릴 수 없으나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그리고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국회 소추위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청구인(대통령) 측 답변, 그에 대한 헌재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 이유를 밝히게 된다.

 

시간은 약 30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만약 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이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낸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하게 된다.

 

2005년 헌재법 개정으로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되면서 소수의견도 함께 공개되며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