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권 수립 이후 여성으로는 최초로 대통령 자리에 까지 올랐던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10일오전 8명의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대통령직에서 파면함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불명예 속에서 최악의 정치적 종말을 맞게 됐다.(사진=연합뉴스)
과거 ‘선거의 여왕’으로까지 불리면서 제18대 대선에서 승리했던 영광의 순간은 뒤로하고 이제는 피의자 신분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치욕의 시간만 앞에 두게 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4일 제1차 대국민담화에서 스스로 밝혔던 대로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줬기 때문에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다”는 ‘40년 지기’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라는 발목이 잡히면서 19년 정치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이정미 헌재소장대행은 21분에 걸친 주문이 끝난 뒤 11시21분 “만장일치로 탄핵심판을 인용한다”며 역사적 판결을 내림으로써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어 이 대행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행은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그 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롸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 하겠다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했다”며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아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심판을 내렸다.
박 대통령은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서거한 후 칩거하다가 1997년 1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정치를 시작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방관할 수 없다며 대중 앞에 나서 1998년 4월 대구 달성 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여의도로 입성했으며 19대 국회까지 5선 의원을 지냈다.
이후 박 대통령은 미래연합 창당 등 혼란기를 거쳐 2004년부터 유력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다가 ‘차떼기’로 상징되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으로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의 구원투수로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키운 것이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2009∼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 때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원안을 고수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다졌으며, 이를 토대로 2012년 대선에 승리해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집권 4년 차인 2016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터지면서 풍문으로만 떠돌던 최 씨와의 관계가 드러나고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면서 국민적 퇴진 요구에 직면하게 돼 결국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는 수모를 겪었으면서 19년 정치인생도 뿌리째 흔들렸다.
박 전 대통령은 관저 칩거 생활 속에서 명예 회복을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에 총력 대응했으나 그러나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면서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와 ‘법적 투쟁’의 길을 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