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들목 램프구간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운전자들에게 쾌적한 주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밖에도 CCTV, 안전순찰차 등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상시 적발해 고발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갓길(법면),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는 여전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매년 명절 연휴마다 고속도로 주변은 이용객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현상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버스정류장 후면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신고 대상은 고속도로 본선, 비탈면, 나들목 램프, 졸음쉼터 등에(고속도로 휴게소 제외)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이다. 신고는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와 무단투기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한 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서 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20%(최고 2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