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2일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3.31일 자 미공개한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양자대결 시 안철수 45.9% 문재인 43.0%로 2.9%p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습니다. 흐름이 좋습니다“라는 미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사진=연합뉴스)
박 대표는 이날 조사기관이 어디인지, 언제 실시한 여론조사인지 등을 밝히지 않아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오차범위' 등을 밝혀야 한다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곧바로 네티즌들은 선거법 위반을 지적했고, 한 네티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란에 박 대표를 고발했으며, 박 대표는 논란이 일자 곧바로 해당 글을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의원 트위터 캡쳐
이에 박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괜찮은 것으로 알았는데, 당직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삭제했다”며 “누가 신고를 했나본데 법위반 했으면 위반한대로 처벌을 달게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