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7.05.19 15:56:28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이 끝난 직후 춘추관을 방문해 새정부 초대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하고 이를 직접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인선을 직접 발표한 건 취임식 직후인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발표에 이어 두 번째로서 “저는 현재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현 헌법재판관이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한다”며 “김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의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을 견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는 “박현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넉달 가량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었다.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 장기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게 됐다”며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황이 빠른 시일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전북 고창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업연수원 9기로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2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후 헌법재판소 권한 대행으로 선출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
김 지명자는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당시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내고, 2015년 교원노조 정치 활동 금지 위헌심판과 이적행위,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원 의견을 내는 등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인선 발표 직후 가진 기지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직접 인사 발표에 나선 배경에 대해 “간단한 발표이지만 헌법기관과 헌재소장 인사여서 예우상 직접 브리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의 임기를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이 명료하지가 않고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헌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며 “지금으로서는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