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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대형 사립유치원 비리 적발

유치원 운영비 착복, 무상교재 유상 구입, 허위 공사비 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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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7.06.02 10:11:49


부산교육청은 1일 학부모 민원에서 시작된 감사를 통해 부산 강서구 소재 대형 A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적발,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유치원 B원장은 유치원 보관용 가정통신문과 학부모 공지용 가정통신문을 2중으로 작성하여, 유치원 보관용 가정통신문에 없는 원아 의상대여료, 악기구입비 등을 학부모 공지용 가정통신문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14~`16학년도에 학부모로부터 4179만원을 부당 징수했다. B원장은 부당 징수금을 유치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이 가운데 687만원을 악기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492만원은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유치원은 `14~`16년 12월까지 원아들의 현장 승마체험학습을 실제 3회만 실시하고도 27회(체험비 2303만원) 실시한 것처럼 꾸며 24회 체험활동비 2167만 7천원을 착복했다. 또 '학부모 참여수업 행사수고비' 및 '스승의 날 상여금' 명목으로 63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록해 놓았으나 실제는 이중 일부만 교직원들에게 지급하고 405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B원장은 유니세프에서 발간한 무상교재를 C업체를 통해 3년간 7644만 5천원에 유상 구입(매월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대금이 어디로 흘려갔는지는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낼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 3층에 특별활동실을 무허가로 증축하면서 유치원회계에서 공사비를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옥상텃밭공사, 교실인테리어 공사 등 다른 8건의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2233만원을 부당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B원장이 학부모로부터 부당 징수한 3492만원은 학부모에게 환불 조치토록 하고, 착복 및 부당 지출한 1억 2450만 2천원에 대해선 회수 처분했다. 이와 함께 A유치원에 B원장 중징계(파면) 요구, 검찰에 형사고발 및 수사  의뢰하는 한편, 증축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원상 복구토록 조치했다.


이번 감사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아교육법'에 의거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 등 강력한 행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일권 감사관은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고질적 비리를 척결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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