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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5.18 당시 시민군 처벌, 평생 괴로움으로 남았다”

“판사생활 동안 큰 버팀목…통진당 해산 소수의견, 헌법정신 말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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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6.07 14:35:32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관과 군판사를 맡았던 이력을 언급하며 “평생의 괴로움이었다”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관과 군판사를 맡았던 이력을 언급하며 평생의 괴로움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군 법무관으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1980년대 무렵 광주 소재 육군부대였다고 운을 뗀 뒤 저는 5·18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군검찰관으로서 주검 검시를 담당했고 군판사로서 민주화운동 재판을 맡기도 했으며 이 경험은 저에게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아있다고 회고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는 김 후보자는 그러나 동시에 판사로서 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든 내면의 거울이기도 했다광주 운동이 염원한 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 정신은 판사 생활을 하면서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자신의 판결로 상처입은 유가족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법무관으로서 당시 4명의 경찰관이 돌아가셨는데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에 어려웠다면서도 제 판결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최근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여러 정치적·사회적 문제가 헌재로 집중되고 있다이는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현상으로, 특히 양극화, 노동, 교육, 환경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이 법적 이슈로 비화해 헌재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후보자는 헌재는 이 같은 새롭고 도전적 현실에서 우리 헌법이 원리와 가치를 올바르게 구현할 방법을 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책무가 있다헌법은 너무 중요하기에 헌재에만 맡길 수 없다. 우리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 정신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당시 소수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오코너 전 대법관도 얘기했듯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매우 건강한 것이고 헌법재판, 연방대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저는 이 사건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 헌법정신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을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은 통진당을 해산하라는 것이고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한 것이라며 제가 다른 의견을 썼지만 그것이 헌재의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주장해 헌재 판결 존중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 사건에 대해 통진당이 재심청구를 했는데 작년에 각하를 했다모든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각하가 된 것이다. 제가 거기서 소수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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