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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 1기분 자동차세 18억 부과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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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7.06.13 08:15:56

태백시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1만5000여대의 제1기분 자동차세 18억여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승용자동차 16억8000만원, 승합자동차 3800만원, 화물자동차 9300만원, 기타 이륜차 등은 900만원 등이다. 고지서는 10일 일괄 발송됐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 농협 가상계좌, CD/ATM기 등으로 납부하면 되고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실시간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차량 경감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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