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27일 오후 만나 7월 4일부터 18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개최키로 최종 합의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물론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를 설치키로 했으며 국회 상임위별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27일 오후 만나 7월 4일부터 18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개최키로 최종 합의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물론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를 설치키로 했으며 국회 상임위별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따라서 여야는 국회 상임위별 업무보고가 진행되면 국회 운영위원회도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되지만 합의문에는 야당이 인사검증 문제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문제 출석과 관련해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라고만 들어가 있다.
이와 관련, 여당인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제출과 증인채택 등에 적극 협조키로 했으며, 이와 함께 여야는 인사검증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국민의당이 위원장을 맡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위(8명으로 구성)를 운영위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한 새 정부의 정부 부처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심의키로 했다
그리고 여야는 개헌특위 및 평창동계올림픽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정치개혁 특위를 새로 설치키로 합의했으며, 이 가운데 선거제도 개선 등을 위해 설치되는 정개특위는 입법권이 부여된 특위로 여야는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 키로 합의문에 명시했다.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7일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논의 등에 대한 합의문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1.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1)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소위 위원은 8인으로 하며, 소위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맡는다.
2)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료제출과 증인채택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2. 국무위원 임명이 완료된 상임위별로 7월 중 정부 각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
3.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6월 27일부터 시작한다.
4. 특별위원회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며, 1), 2), 3) 항의 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1)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한다.(위원장: 자유한국당)
2) 선거제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입법권이 부여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의 의결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에 의해 처리하며 체계 및 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사위 심의를 거친다.
3)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한다. (위원장: 바른정당)
4) 활동기간 연장 또는 신설 특별위원회는 추가로 논의한다.
5. 7월 임시국회는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로 하며, 11일과 18일에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
- 11일 본회의 : 대법관 임명동의안 2건 등 처리
- 18일 본회의 : 기타 안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