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미분양관리지역. (표=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김선덕)가 1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9개 및 지방 20개, 총 29개 지역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10차 관리지역은 추가 지정지역 및 해제지역이 발생하지 않아 9차에 선정된 관리지역과 동일하며, 총 29개 지역 중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①∼③에 따른 신규 지정은 21곳이며 ④모니터링 필요지역은 8곳에 해당한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은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해소 저조 ③미분양 우려 ④모니터링 필요 지역이다. 신규지정 지역은 모니터링 기간을 포함해 3개월(7월~9월)간 적용된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 9445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 6859호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인수(매매, 경·공매 등)하는 경우에도 동 사업장이 미분양 관리지역이면 예비심사를 받은 후 사업부지를 매입해야 향후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받을 수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CNB=최원석 기자)